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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4월 22일 손에 잡히는 경제

1. <오늘의 숫자> "10일"


 야구장의 맥주보이의 퇴출이 없던일이 되었습니다. 치킨주문시 맥주배달 및 와인 택배 모두 10일만에 허용되었습니다.여론에 떠밀려 다시 허용되었는데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뭐하러 굳이 시행하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 <오늘, 이 뉴스>
"대출 금리 인하권, 누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나"
- 신한은행 서춘수 군산지점장

 대출을 받을 시점보다 월급이 오르거나 수입이 늘어나면 은행에 가서 대출 금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대출 금리 인하권입니다. 작년 이런 요구가 전체적으로 15만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취업이나 승진, 회사마다 신용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더 높은 회사로의 이직, 우수고객으로 선정되어도 역시 요구가 가능합니다.
 급여 인상의 기준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청시 대비 15% 이상은 올라야 가능합니다. 급여의 인상분은 신용등급 회사나 금융권은 개인의 통보가 아니면 알 수는 없습니다. 
 신용평가사에서 4개월에 한 번 무료로 등급평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급이 오르면 금융회사에 가서 바로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나 오르면 0.2%P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특허 취득 등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경우는 신용대출 위주로 시행되지만 담보대출도 적용되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는 않습니다.
 
3. <친절한 경제>
"연금 받던 사람이 사망을 하면 국가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국민연금등은 사망시까지 지급이 됩니다. 사망시 국가에 사망했다는 것을 개인이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유령연금이라 하여 일본에서는 100세 이상 인구가 23만명으로 나오지만 대부분이 실제로는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50%는 지급이 됩니다.
 몇년전 실태조사를 해보니 1%가 이런 유령연금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전국의 화장시설등을 통하여 알아내고 있습니다만, 공단측에서는 내용을 굳이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4. <골라 듣는 외신>
"오픈 소스 안드로이드, 왜 반독점 혐의 받나.."
- 이투데이 김윤경 기자


 EU에서는 1년전부터 조사하여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오픈 소스이지만 모바일 제조 업체와 이면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사전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안드로이드는 무료이지만 웹브라우저등 기본 탑재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글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로 EU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가능하며 이렇게 되면 70억 달러 우리돈 7조7천억원까지 과징금으로 내야합니다. 

 10년전 MS가 이런 판결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1년 4월 네이버와 다음이 제소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2년 조사하여 무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